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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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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1.9.24] [[시행일 2022.2.11]]
[본조신설 2021.8.10 종전의 제70조의3은 제70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2.2.11]]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2.11]]
[전문개정 2020.12.22]
[본조개정 2021.8.10 제70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2.2.11]]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사무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검사·조사 결과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3.25]]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제66조의2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3.25]]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