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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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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