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12125호 일부개정 2013.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