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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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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삭제 [1991.3.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본조제목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