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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2125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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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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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할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91·3·8, 95·12·29, 97·1·13, 99·8·31]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②삭제 [91·3·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72·12·28, 77·12·31, 86·5·9, 90·4·7, 90·12·27, 97·1·13, 99·8·31,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7.10.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본조제목개정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