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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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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시행일 2022.2.11]]
[전문개정 2020.12.22]
[본조개정 2021.8.10 제70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