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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219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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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