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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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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6조의2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