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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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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70조의5제3항에 따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62조의3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에,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청의 경우 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제66조의2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일 202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