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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를 건물 앞에 두고 왕래하였다면 이를 유치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실질적 점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 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권형필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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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민법상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고,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실질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사건은 건물의 앞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점유를 통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위에서 봤듯이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점유·지배를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왕래를 했다고는 하나, 이미 임차인이 그곳에서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재항고인의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대방’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인 공장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민법상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인도명령신청에 대응하여 상대방이 유치권 주장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2006. 4. 28.자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B이 위 공장건물의 소유자 C로부터 그 중 일부를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 관리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23002년경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2006년 1월경 무단히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위 공장 정문 앞에 갖다 놓고 그때부터 수시로 위 컨테이너 박스를 왕래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B은 처음 이를 제지하였다가 소유자와의 공사비관계에 따른 문제이니 임차인은 개입하지 말라는 상대방의 반발 때문에 그 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 둔 채로 위 공장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2006. 6. 28.자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및 2007. 3. 27.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가동~바동 전체 공장건물 중 소유자가 일부 사용하는 바동 1층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차인 B이 2005년 10월경부터 점유, 사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앞서 위 부동산에 취해 둔 조치만으로는 그 정당한 사용, 관리자인 임차인 B의 점유를 배제한 상대방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그럼에도 위 점유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분명히 밝혀보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