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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672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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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④삭제 [96.12.30]
⑤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이나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삭제 [2000.12.29]
[본조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