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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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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삭제 [96·12·30 법5191]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⑥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