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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2796호 일부개정 197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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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거래원천징수의무자)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때 또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가(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 상대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다음에 게기하는 자
(가) 공연장 경영자
(나)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입업자
(다) 수입위탁자
(라) 도축장경영자
(마) 부동산(제19조제1항에 게기한 자산과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