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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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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事業者登錄 및 固有番號의 부여)
①새로이 사업을 開始하는 事業者는 事業場所在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부가가치세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事業者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부가가치세법」 第5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6.12.30]
④削除 [96.12.30]
⑤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綜合所得이 있는 자로서 事業者가 아닌 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5.12.31]
⑥삭제 [2000.12.29]
[본조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