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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0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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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