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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78호 일부개정 2016.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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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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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16.3.22] [[시행일 2016.9.23]]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
9.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7.12.21]
[본조제목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