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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험·실습시설의 정비)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설립한 제2조에 렬거한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설립한 제2조에 렬거한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