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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일부개정 1968.7.3 법률 제2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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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험·실습시설의 정비)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설립한 제2조에 렬거한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의 시설·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