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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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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97·3·27. 2003.05.27.] [[시행일 2003.09.01.]]
1.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6의2.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03.09.01.]]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