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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리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요구)
건설업자에 제3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리해관계인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업자에 제3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리해관계인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건설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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