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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2.2.7 법률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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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8·9·24>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5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