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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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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하도급의 계렬화)
①건설부장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하도급의 계렬화에 관하여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하도급의 계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한 자에게 다른 전문건설업자에 우선하여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한 경우 그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정보등을 교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하도급의 계렬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