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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제정 1958.3.11 법률 제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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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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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