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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6.2.28 법률 제17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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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원호처)
①군사원호대상자·애국지사 및 그 유족·월남귀순자의 원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호처를 둔다.
②원호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③제1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원호처에 관리국·원호국과 회계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