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4.12.23 법률 제483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 및 부총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0·12·27,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