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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법무부)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교정국을 둔다.
[전문개정 1962·5·10]
①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 기타 법무에 관한 사무와 출입국관리사무를 관장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국·검찰국과 교정국을 둔다.
[전문개정 196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