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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5.26 법률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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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산림과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정국·양정국·농지관리국·산림국과 축정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