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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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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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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에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1. 제1급은 100분의 80
2. 제2급은 100분의 75
3. 제3급은 100분의 70
4. 제4급은 100분의 65
5. 제5급은 100분의 60
6. 제6급은 100분의 55
7. 제7급은 100분의 50
8. 제8급은 100분의 45
9. 제9급은 100분의 40
10. 제10급은 100분의 35
11. 제11급은 100분의 30
12. 제12급은 100분의 25
13. 제13급은 100분의 20
14. 제14급은 100분의 15
②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