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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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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여금의 징수)
①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봉급에서 징수하여 봉급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봉급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월의 봉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여금을 봉급지급일로부터 10일이내에 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수납한 당해기여금징수의무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계에 불입하여야 한다.
④기여금징수의무자는 공무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다음의 봉급을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72·12·6>
⑤기여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없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 가감할 수 있다.<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