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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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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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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은 1만분의 5200
2. 제2급은 1만분의 4875
3. 제3급은 1만분의 4550
4. 제4급은 1만분의 4225
5. 제5급은 1만분의 3900
6. 제6급은 1만분의 3575
7. 제7급은 1만분의 3250
8. 제8급은 1만분의 2925
9. 제9급은 1만분의 2600
10. 제10급은 1만분의 2275
11. 제11급은 1만분의 1950
12. 제12급은 1만분의 1625
13. 제13급은 1만분의 1300
14. 제14급은 1만분의 975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