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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3387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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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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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1. 제1급은 1만분의 5200
2. 제2급은 1만분의 4875
3. 제3급은 1만분의 4550
4. 제4급은 1만분의 4225
5. 제5급은 1만분의 3900
6. 제6급은 1만분의 3575
7. 제7급은 1만분의 3250
8. 제8급은 1만분의 2925
9. 제9급은 1만분의 2600
10. 제10급은 1만분의 2275
11. 제11급은 1만분의 1950
12. 제12급은 1만분의 1625
13. 제13급은 1만분의 1300
14. 제14급은 1만분의 975
제51조제2호에 따른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1. 제1급~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제7급: 1만분의 1,950
제51조제1호에 따른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6.1.1]]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