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준용규정)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16조 및 제17조(동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
부칙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해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제3조제4항의 규정은 동 사업자에 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터미널법 또는 육운진흥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49조· 제50조의2·제51조제1항·제66조의 2 내지 제66조의6·제76조제1항제9호의2· 제78조· 제83조제11호·제85조제1항·제85 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7호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이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으로 본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노선개설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사계획의 시행인가에 대한 인·허가 의제의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터미널에 관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⑤(운송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7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8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자동차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운행을 하고 있는 자중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0·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3.07.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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