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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사시행)
①자동차도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이하 자동차도사업자라 한다)는 일반자동차도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공사방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천재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에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자동차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①자동차도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이하 자동차도사업자라 한다)는 일반자동차도의 구조와 설비에 관한 공사방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공사시행의 인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천재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에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교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은 자동차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