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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095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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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준용규정)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동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16조 제17조(동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8, 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