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 2004.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