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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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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4.1.21] [[시행일 2014.7.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8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4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