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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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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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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열량·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