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소비하려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12.12] [[시행일 2018.12.1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