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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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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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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①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2010.7.28]]
[본조제목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