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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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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으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