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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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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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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회계 처리)
①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도시가스사업과 함께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회계와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