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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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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6.22, 2016.7.2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6.22]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0.10.18] [[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