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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405호 신규제정 2004.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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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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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행정지치부장관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업무위탁을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