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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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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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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