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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4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2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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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7.1.24]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시행일 2008.1.1]]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