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27,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