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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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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의거상이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치단체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