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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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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1·12·27,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