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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17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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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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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② 정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