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90호 일부개정 2018. 03.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