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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6919호 일부개정 2000.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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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9.9>